1. 휴학신청
- 관련규정 : 강원대학교 학칙 제 46조
- 휴학기간 : 1년/1회 초과 불가
복학 및 휴학연장 미 이행시 학칙 제49조에 의거 제적처리
휴학신청
일반휴학(입대휴학 포함)
해당기간(수업일수 1/3선, 4.5) 이후 부득이한 사유(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병역 등)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방문신청
휴학방법 - 방문신청구분, 신청방법, 비고 로 구성된 휴학방법 - 방문신청에 관한 표
구분 |
신청방법 |
비고 |
일반휴학 |
일반휴학원(휴학연장원) 작성 →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 방재전문대학원 직접 방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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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KNU포털 내 학적상태 "휴학"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
- 도서관 대출도서 있을 경우 반납 후 휴학 가능
2. 복학신청
관련규정 : 강원대학교 학칙 제47조
복학절차 : 수강신청 실시 →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
방문신청
방문신청구분, 신청방법, 비고 로 구성된 방문신청에 관한 표
구분 |
신청방법 |
비고 |
일반복학 |
일반복학원(제대복학원) 작성 →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 방재전문대학원 직접 방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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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KNU-Cloud 내 학적상태 "재학"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
- 공익근무요원은 소속기관에 해당복무규정 위반사항 유무 및 학업가능 여부 등 관련 사항 확인 후 복학신청 실시
- 입대휴학 후 복학 시 예비군 연대(033-250-7033)로 예비군 신고
3.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 별도 공지
- 등록금액 : 납입고지서에 의함
- 납입고지서는 재무과 계획에 의거 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지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위 기간에 1회차분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분할 납부를 연속 2회 미납일 경우에 미등록 제적대상자임
4. 유의사항
-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KNU포털에 변경 입력
※ 개인정보 변경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
- 장학금 선발 등으로 등록 후 휴학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방재전문대학원(☏033-570-6468)으로 문의
- 모든 학사행정은 해당기간 내에만 처리 가능(시간까지 확인요망)
- KNU-Cloud 휴·복학 신청 후 반드시 학적상태 변경여부 확인
5. 주요 문의사항
-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1회분이라도 납부 시 포털 상에서 휴학신청이 안됨(등록금 완납의 경우는 가능)
- 방재전문대학원으로 방문신청
- 등록금 분할납부 금액은 환불 받아야 함
- 일반휴학 및 휴학연장 희망자는 휴학기간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 가능
- 휴·복학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신청하더라도 등록금 미납 시 휴학 불가
- 통산 휴학기간 안내 : 통산 휴학기간 내에서 휴학 가능
휴복학 - 주요 문의사항과정, 통산 일반휴학기간으로 구성된 주요 문의사항에 관한 표
과정 |
통산 일반휴학기간 |
석사과정 |
4학기 이내 |
박사과정 |
6학기 이내 |
-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개강일 기준 휴학 처리)
- 복학하려는 대학원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가능하며, 별도의 복학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등록금 납부후 익일 14시 이후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