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1.목적
방재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한 번 더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나. 강원대학교 학칙 제41조(재입학)
3.모집대상
가. 대상자 : 퇴학 또는 제적된 자
나. 제외자 : 기 재입학 후 퇴학 또는 제적된 자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됨에 따라 기 재입학 후 학적이 삭제된 자는 제외
4.재입학 여석 산정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인원
구분 | 학기구분 | 산출공식 |
---|---|---|
1학년 | 1~2학기 | 입학정원 - 재학생수 |
2학년 | 3~4학기 | 입학정원 - 재학생수 |
3학년 | 5~6학기 | (입학정원/2) - 재학생수 |
※ 재학생 수 산정 기준 일 : 재입학 추진학기의 직전학기
5.선발기준
- 대학원과정 성적증명서 백분위 점수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
6.재입학 업무처리 절차
가. 재입학 원서 제출 : 재입학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나. 재입학 원서 취합 : 해당전공에서는 재입학원서를 취합하여 방재전문대학원으로 제출
다. 대학원장 재입학 적격여부 심사 : 재입학자료를 확인, 검토하여 재입학 대상자의 재입학 허가 여부 심사
라. 재입학 허가 : 재입학 적격여부 심사 결과 통과한 대상자에게 대학원장이 재입학 허가
7.제출서류
가. 재입학원 1부
나. 성적표 1부
다. 재입학 사유서 1부
라. 서약서 1부
마.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8.재입학업무처리 일정
가. 재입학 희망자 신청서 접수
나. 대학원장 재입학 적격여부 심사
다. 재입학 허가통보
라. 재입학 허가자 등록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