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UKNU방재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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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1. 목적

방재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한 번 더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근거

  1.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2. 나. 강원대학교 학칙 제41조(재입학)

3. 모집대상

  1. 가. 대상자 : 퇴학 또는 제적된 자
  2. 나. 제외자 : 기 재입학 후 퇴학 또는 제적된 자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됨에 따라 기 재입학 후 학적이 삭제된 자는 제외

4. 재입학 여석 산정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인원

재입학 여석 산정구분, 학기구분, 산출공식으로 구성된 재입학 여석 산정에 관한 표
구분 학기구분 산출공식
1학년 1~2학기 입학정원 - 재학생수
2학년 3~4학기 입학정원 - 재학생수
3학년 5~6학기 (입학정원/2) - 재학생수

재학생 수 산정 기준 일 : 재입학 추진학기의 직전학기

5. 선발기준

대학원과정 성적증명서 백분위 점수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

6.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

  1. 가. 재입학 원서 제출 : 재입학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2. 나. 재입학 원서 취합 : 해당전공에서는 재입학원서를 취합하여 방재전문대학원으로 제출
  3. 다. 대학원장 재입학 적격여부 심사 : 재입학자료를 확인, 검토하여 재입학 대상자의 재입학 허가 여부 심사
  4. 라. 재입학 허가 : 재입학 적격여부 심사 결과 통과한 대상자에게 대학원장이 재입학 허가

7. 제출서류

  1. 가. 재입학원 1부
  2. 나. 성적표 1부
  3. 다. 재입학 사유서 1부
  4. 라. 서약서 1부
  5. 마.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8. 재입학업무처리 일정

  1. 가. 재입학 희망자 신청서 접수
  2. 나. 대학원장 재입학 적격여부 심사
  3. 다. 재입학 허가통보
  4. 라. 재입학 허가자 등록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됨